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 서비스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류; 미네랄 오일 미스트 등 (164종) 
 분진 곡물분진, 광물성 분진, 면 분진, 목재분진, 용적흄, 유리 섬유, 석면 분진 등 (7종)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8종)
 야간작업●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확대

특수건강검진 종류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 전 실시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급성으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발행하는 경우 실시하는 건강검진
   임시 건강진단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확대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간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와 주기에 따라 검진해야 합니다.

 구분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벤젠  2개월 이내6개월 
 3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확대

특수건강검진센터 의료진 소개

특수검진센터 조직도 및 업무 분장

조직도

업무분장

 성명 직위담당업무 연락처 
박계열직업환경전문의특수건강검진 문진 및 판정 02-546-1045 
 엄강현 직업환경전문의 특수건강검진 문진 및 판정02-546-1045 
 정한나 직업환경전문의 특수건강검진 문진 및 판정02-546-1045 
 노현호산업위생관리기사특수검진총괄 및 청력 검사 02-546-1045 
 장희경행정실장특수검진행정 총괄 및 결과전송070-4108-2227 
 유명희간호사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결과상담 070-4108-2228 
 김지수임상병리사 특수건강검진 검사(청력, 폐활량) 02-546-1045 
이주현 임상병리사 특수건강검진 검사(청력, 폐활량),  진단검사
 02-546-1045
 배소현 임상병리사 특수건강검진 검사(청력, 폐활량)   02-546-1045
김시온  임상병리사  영상 촬영 02-546-1045
박지수 산업위생관리기사 특수건강검진 사전조사 및 결과처리 02-785-4633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