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 서비스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류; 미네랄 오일 미스트 등 (164종) |
분진 | 곡물분진, 광물성 분진, 면 분진, 목재분진, 용적흄, 유리 섬유, 석면 분진 등 (7종) |
물리적 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8종) |
야간작업 |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특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 전 실시 |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급성으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발행하는 경우 실시하는 건강검진 |
임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간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와 주기에 따라 검진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연락처 |
박계열 | 직업환경전문의 | 특수건강검진 문진 및 판정 | 02-546-1045 |
엄강현 | 직업환경전문의 | 특수건강검진 문진 및 판정 | 02-546-1045 |
정한나 | 직업환경전문의 | 특수건강검진 문진 및 판정 | 02-546-1045 |
노현호 | 산업위생관리기사 | 특수검진총괄 및 청력 검사 | 02-546-1045 |
장희경 | 행정실장 | 특수검진행정 총괄 및 결과전송 | 070-4108-2227 |
유명희 | 간호사 |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결과상담 | 070-4108-2228 |
김지수 | 임상병리사 | 특수건강검진 검사(청력, 폐활량) | 02-546-1045 |
이주현 | 임상병리사 | 특수건강검진 검사(청력, 폐활량), 진단검사 | 02-546-1045 |
배소현 | 임상병리사 | 특수건강검진 검사(청력, 폐활량) | 02-546-1045 |
김시온 | 임상병리사 | 영상 촬영 | 02-546-1045 |
박지수 | 산업위생관리기사 | 특수건강검진 사전조사 및 결과처리 | 02-785-4633 |